[법률방송뉴스] 사단법인 두루와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와 학내 성폭력 피해자 A씨, 사학비리를 알린 시민단체 활동가 B씨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시하고 있는 형법 307조 1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해당 조항은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말한 경우라면 모두 형사범죄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역시 “본인의 억울함과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소신발언을 했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심지어 유죄판결까지 당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두 “현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절실한 때”라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영상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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