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변호사 "변호사 신분증까지 제시했지만 법정 출입 막아"
서울남부지법 “재판 방청 재판장 고유 권한... 변호사 온지 몰라"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등 현 정권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임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4일) ‘LAW 투데이’는 ‘변호인 변론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변호인이 관련 공판에 들어가지 못한 황당한 사건의 경위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실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 등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라임 사태’ 피해 금액은 무려 1조6천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수천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최근엔 관련 재판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임 사태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법정 경위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건데, 사유는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판 시작 30분 전에 추첨을 통해 방청권 10장을 나눠줬는데, 김 변호사는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며 출입을 막은 겁니다.

“공판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아 간 것이고, 변호사 신분증까지 제시했지만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경위가 출입을 막았다”며 김 변호사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이제 위임장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그 법정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방청권을 추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위의 제지에 의해서...”

김 변호사의 강력한 항의에 법정 밖에서 출입 여부를 두고 소란이 벌어졌고, 급기야 공판검사까지 문 밖으로 나와 김 변호사의 출입을 요구했지만 법정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청권을 추첨 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아직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김 변호사가 전한 재판장이 법정 출입을 불허한 이유입니다.

결국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재판장은 증인신문 절차를 위해 김 변호사를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재판은 방청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 고소장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만 하고 법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의 재판 방청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들어야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저는 이제 라임사건의 피해자들 중의 일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논란이 일자 서울남부지법은 “법정 방청문제는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이 사전에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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