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 "국회서 부르면 당연히 나간다, 출석을 자청한 것은 아냐"
박대출 의원 "검언유착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참고인 채택 요청"

 

한동훈 검사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한동훈 검사장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13일 언론에 "주위에서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나갈 것이냐고 묻는 분들께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다만 제가 출석을 자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이 MBC와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때 한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이것은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오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 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반대해왔다. 하지만 MBC,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주제를 좁힐 수 있는 과방위에서는 한 검사장을 부르는 데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의 요청에 "여야 간사 협의에서 (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협박해 신라젠 의혹을 고리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3월말 MBC 보도로 촉발된 이 사건은 그 실체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가면서 극심한 여론 분열을 초래했다.

그러나 의혹의 증거로 알려졌던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에서 공범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7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무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검언유착이 아니라 오히려 권언유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