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 사실 누락·은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 발생, 지역주민 공포 말할 수 없이 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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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60여명에게 7차 감염을 일으킨 20대 인천 학원강사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6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15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관련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같은달 2일 서울 이태원과 술집 등지를 방문했고, 다음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게서 시작된 코로나 전파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고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A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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