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앞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법조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10일 공개변론을 열고 형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 추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오토바이는 도로 바깥 차로로만 달리게 돼 있는 지정차로제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철저히 잘 지키면 지킬수록 도로에서 위험해지는 비합리적인 규제, 그런데 오토바이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비단 지정차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에 부합하는 권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죠. '오토바이 타는 성악가', 김동규 전 상명대 교수의 말인데요.

10월의 어느 날에 김동규 전 교수를 만나 오토바이와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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