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40대 회사원 2명 검거... 입주민들 "아파트 베란다까지 드론 날아들어"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드론.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드론.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심야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드론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40대 회사원 A씨 등 2명을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9일 밤 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베란다와 창문을 통해 입주민 수십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영상에는 성관계 영상 등 남녀 10쌍의 신체부위가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한밤중에 아파트 일대에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새벽 3시 5분쯤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쿵' 하는 굉음이 나자 주민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입주민들은 드론이 아파트 베란다까지 날아들자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드론에 카메라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범죄 연관성 조사에 나섰고, 그때 드론 소유자인 A씨가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서다 경찰을 보고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 지난 4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 지인 1명과 함께 올라가 드론을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힌 것은 사실”이라며 “고가의 드론인데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 아파트 내부와 사람들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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