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스타트업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이른바 온갖 ‘갑질’을 SNS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대표는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앞에선 사과를 한 이 회사 대표는 그러나 사과 얼마 뒤 갑질을 전 폭로한 전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셀레브 전 대표 임상훈씨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질을 폭로한 직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 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자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7일) ‘LAW 투데이’는 ‘명예훼손’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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