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사 ‘셀레브’ 전 직원, 임상훈 대표 '갑질 폭로'
임상훈 대표, 사과문 올리고 한달도 안 돼 민·형사 고소
전 직원, 긴 법정다툼·1심 패소로 공황장애에 우울증까지

[법률방송뉴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이른바 온갖 ‘갑질’을 SNS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대표는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앞에선 사과를 한 이 회사 대표는 그러나 사과 얼마 뒤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셀레브 전 대표 임상훈씨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질을 폭로한 직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자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7일) ‘LAW 투데이’는 명예훼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 올라온 ‘스타트업 S사 전 대표 갑질 내부고발자 무죄 탄원‘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유명 스타트업 대표의 갑질을 SNS에서 공론화해 사과와 반성을 받아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피폐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할 탄원인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룸살롱’과 ‘가라오케’라는 유흥업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한 개인의 사법적·민주적 권리가 극심히 훼손됐다고 1심 판결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발단은 유망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인 셀레브를 퇴사한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4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 임상훈씨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며 시작됩니다.

A씨는 당시 큰 공분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을 언급하며 “스타트업 업계엔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합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매일같이 공포 분위기를 잡기 위해 고성을 질렀다. 소리만 지르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직원들은 거의 매일 울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표의 이런 행동을 “그가 개를 3마리나 키우고 거기서 서열을 정해 간식을 순서대로 주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성과 고압적인 태도가 업무성과를 짜내기 위한 ‘서열 잡기’의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A씨는 회사 바깥에서도 대표의 갑질은 계속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식날은 대표 빼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간이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들어가야 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차라리 술만 많이 마시는 날은 나았다”며 “어떤 날은 얼음을 던져 직원의 입술을 터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들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엘리트라면 단언컨대 한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 회사 대표를 향한 A씨의 비판입니다.

해당 글이 SNS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회사 대표 임상훈씨는 바로 다음날인 2018년 4월 20일 ‘사과의 글’을 올리고 회사 대표에서도 사임합니다.

“글에 적힌 저는 괴물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 고성을 지르고 온갖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으며 직원들을 괴롭혀왔다.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도 사실이다”는 것이 임상훈씨의 고백입니다.

임상훈씨는 이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고 해도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상처를 씻을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임씨는 그러면서 “제가 건강한 한 인간으로 바로 서고 '덕분에 제가 사람 됐다’고 감사의 말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과 사과, 반성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불과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사과의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8년 5월 17일, 임상훈씨가 글을 올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에 낸 겁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상훈씨는 "A씨로 인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여 결국 셀레브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겠다“며 직장 갑질을 시인한 ‘가해자’에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피해자’로 삽시간에 바뀐 겁니다.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해 임상훈씨는 고소장에서 “우선 도의적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위 사람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임씨는 그러면서 일부 고성과 정제되지 않은 말을 했음은 인정하면서도 “욕설과 폭언으로 여직원들이 거의 매일 울었다”는 등의 A씨 글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이에 “A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철저히 수사해 A씨를 엄벌에 처하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검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A씨의 고소장엔 중견 법무법인 변호사 5명이 '고소인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상훈씨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A씨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씨와 연대하고 있는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 핀즈’는 앞에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거짓 사과, 뒤에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는 적반하장의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테오즈 / 셰도우 핀즈 활동가]

“민사가 5천만원이에요. 현재 피해자분은 재정적으로도 약간 어려우시거든요. 지금 회생절차 들어가신 상황이고요. 그 손해배상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 과연 이게 거꾸로 된 상황이 맞는가...” 

이런 가운데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글 일부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가 직원들을 데리고 간 곳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다는 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글을 올린 목적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양태정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A씨 항소심 변호인]

“가라오케에서 여성 도우미를 옆에 동석하게 한 건 맞지만 속칭 룸살롱에서 유흥 접대원을 초이스,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았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를 다 허위사실로 봐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선 셰도우 핀즈와 연계해 양태정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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