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해도 금액과 횟수 너무 커 처벌될 듯... 자백하고 반성문 등 내면 참작 사유는 돼"

# 사설 토토를 3년 전쯤부터 한 것 같고, 총 입출금 금액은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사설 토토 때문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재직 중이며 와이프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도박 초범이라고 해도 액수가 꽤 커서 큰 형량을 받을까 두려운데요. 경찰 출석날 자필 반성문을 쓰면 조금 나아질까요? 아내에게 이 일로 이혼 당할까봐 죽을 만큼 겁이 납니다.

▲앵커= 일단 금액이 큽니다, 1억5천만원. 초범인데 형사처벌 받을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초범은 양형 사유는 될지언정 처벌을 결정하는 사유는 되지 않고요. 당연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범일 경우에 단순 1회면 기소유예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겠다’ 이런 처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너무 많고 횟수도 많아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자필 반성문 도움이 될까, 질문을 주셨는데 주변 지인들 탄원서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양형요소라고 하는데요. 양형요소는 가중을 할 수 있는 가중요소와 감형을 할 수 있는 감형요소가 있어요. 감형요소에는 진지한 자백을 포함하거든요. 진지한 자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인들의 탄원서도 내면 참작 사유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걱정이 현재 정부기관 연구소에 재직 중이시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파직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조동휘 변호사= 답변 드리기 애매한데, 이분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이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정부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인사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파면까지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조사를 받고 이러다보면 아내분이 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도 두렵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유라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삼순 변호사= 혼인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기타 6호 사유로,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내 측에서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도박을 아예 안 하셨어야 하는데 일단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두 분 말을 토대로 해서 준비 잘 하시고 대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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