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좌초설 근거 없다... 하지만 이견 제시를 쉽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천안함 사건에서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62)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함 사건 합조단에 참여한 신씨는 "천안함은 좌초한 뒤 침몰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매체 등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34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후 5년 6개월 만인 지난 2016년 2월 신씨의 글 34건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글과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검찰 양측은 항소했고 4년 8개월 만에 이날 2심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천안함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신씨의 글에 대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씨의 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 후 침몰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표현방식을 문제삼아 쉽사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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