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 부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하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하는데요.

모든 법 규정이나 규제는 당연히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규제가 합리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닌가 합니다.

합리적 규제라면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명백히 비합리적 규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6일) LAW 투데이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더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외에서도 오토바이가 바깥 차로를 이용하는지, 오토바이는 언제부터 끝 차로로 달려왔던 것인지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무조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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