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 기소는 처음... 엄정 처벌"
하태경 의원, 음주차량 동승자 처벌 명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법률방송뉴스] 도로교통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오늘(6일)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동승자를 무조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인천시 을왕동에서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 배달을 가던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경찰은 사고차량에 동승했던 47살 A씨를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숙박업소 인근 CCTV에서 A씨가 리모트 컨트롤러로 차량을 열어준 점 등을 확인하고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 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만취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운전한 33살 B씨는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하지만 "차량 문을 열어준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상태여서 B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방조범보다 처벌이 높은 음주운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동승자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단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형법 제32조 ‘종범’ 조항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의율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 제32조의 종범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만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입증해야 방조 처벌이 가능해서 엄정한 규율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유무죄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실제 을왕리 사건의 경우도 차량 문을 열어주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애초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2조로 ‘음주운전 방조 의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는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동승 자체를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윤창호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 그 종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은 그러면서 형법상 교사범은 해당 조항의 예외로 적시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경우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방조행위 입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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