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지정차로제 도입 당시 오토바이 성능 떨어져 저속차로 배정"
"오토바이 성능 좋아졌는데 화물차 등과 바깥차로로 주행해야... 불합리"
"10월 중 헌법소원 낼 것... 수단 적합성·피해 최소성 등 원칙 위반, 위헌"

▲유재광 앵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실제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런가요.

▲이호영 변호사= 불합리하고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대부분 앵커께서도 운전하시겠지만 대부분 운전할 때 왼쪽 차로를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곳이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해서이지 않습니까. 반면 오른쪽 차로, 하위 차로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행 흐름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 차로를 선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지정차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최근에도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지정차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하위 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화물차, 대형트럭이 뒤에서 그대로 추돌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제보받은 사건 같은 경우는 하위 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심야에는 하위 차로에 각종 불법 주차돼 있는 트럭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차돼 있는 트럭 뒤를 추돌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한 케이스도 있다', '내 동생이 그런 사고를 겪어서 안타깝다', '하루빨리 지정차로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시는데 언제 내시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헌법소원은 올해 10월 안에 1차로 먼저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헌법소원이 사실 이런 지정차로라는 것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다 피부에 와닿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느끼는데, 실제 일반 국민들이나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모여있는 인원이 3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모여 있는 분들은 접수하고요. 그리고 계속 추가 접수를 해서, 2차 3차 이렇게 접수를 해서 제 생각에는 1천명 이상 라이더들이 이 지정차로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움직임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이 첫 번째 헌법소원인가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이호영 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와 관련된 지정차로는 최초이고요. 판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소형트럭 운전자가 이런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본인이 벌금을 부과받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각됐던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위헌이라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결여된 법령이다, 다시 말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써 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제한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제한이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규제를 받는 국민의 권리를 덜 침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안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해서 법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정식 심리에 올라가게 되면 핵심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헌법재판이 통상 갖춰야 하는 적법한 청구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기간이 있는데요. 권리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요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정차로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가 지금 최근에 개정된 게 2017년 12월 18일이고 시행된 것이 2018년 6월 19일이어서 이미 이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면허를 취득해서 내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고 보니 그제서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청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소송 자체는 헌재에서 전원재판부로 회부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면은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갖고 판단하거나 다투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10조, 11조에서 파생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런 쪽의 위반을 주장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법령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법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그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침해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지정차로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활한 교통흐름', '교통안전' 이것인데 지정차로제 중에서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들을 더 위험에 빠트리고 교통흐름도 더 방해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고요.

제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위헌 선언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먼저 지정재판소에서 이 청구 자체가 일단 적법한 것인지만 먼저 한 번 판단하게 되고 이게 헌법소원 심판이 갖춰야 하는 형식적인 내용의 적법성을 갖췄다고 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지정재판부 관문 정도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위헌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지정차로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해외는 지정차로제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제도예요. 차의 종류에 따라서 차로를 통행하는 기준을 나누는 것인데 이게 독특한 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EU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은 전부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상위 차로로 주행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차로를 주행하도록 하는 차들이 보통 소형차, 소형승합차, 이런 쪽은 상위 차로로 가고 대형 트레일러 아니면 대형트럭, 특수장치자동차처럼 뭔가 크고 무겁고 느리고 다른 차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차량은 하위 차로로 가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오토바이를 하위 차로로 가게 하는, 그래서 전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해외 스탠더드랑 거꾸로인데, 이게 왜 애초에 이렇게 됐는지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애초에 1970년도에 처음 지정차로제가 도입될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보면 그때는 125cc조차도 없었고 자동차보다 훨씬 느린, 지금으로 치면 약간 소형 스쿠터 50cc 정도 이런 오토바이들밖에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상위 차로로 가면 교통흐름을 방해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다 125cc 이상이고 125cc 정도만 되면 시속 100k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오토바이들은 이제는 일반 승용차 견주어서 똑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데,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를 우리 법령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 오늘의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헌법소원까지 내야 하냐,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 해석의 최고기관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저는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모두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정차로 위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벌금 처분이나 이런 것을 안 받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소원'이라고 하거든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투트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법해석 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자, 그래야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결과 전망해 보신다면, 자신 있으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만 내려준다면 다른 선입견 없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심판대상 조항이라고 하는데, 심판대상 조항이 과연 법령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이 부분만 꼼꼼히 들여다봐 준다면 얼마든지 위헌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도 경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보도해드릴 게 있으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헌 소송 참가인단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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