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금연 강제할 순 없어... 민사소송도 손해 인과관계 입증 쉽지 않아"
▲상담자= 저희 아랫집에는 '헤비 스모커'가 삽니다. 오죽하면 애도 아랫집 아저씨 담배 피운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정말 간접흡연을 하는 듯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몇 차례 쪽지로 흡연을 삼가주길 요청하니 얼마 후 엘리베이터에 버젓이 이런 메모를 부착해 둔 겁니다.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니 이웃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혹시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주시고 민원 제기도 삼가해 주세요.” 이건 공동주택에서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요?
▲앵커= 공동주택에서 흡연하는 행위,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아파트같은 경우엔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벌금이나 이런 것 없이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사실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됐다고 해도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만약에 입주자가 담배를 피워서 그게 화장실 환풍구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이야기하면 그 관리주체가 사실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면 하지 말아달라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직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앵커= 금연구역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아닌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거주 세대 중의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가 느낄 정도로 담배 냄새가 심한 것 같습니다. 층간 흡연으로 건강에 만약 이상이 생겼다면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박민성 변호사=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제가 이론상이라고 강조를 한 것은 만약 위층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럼 환기구를 통해 계속 담배연기가 내려와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흡연을 했던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이게 환기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나에게 와서 질병이 생긴 것까지 입증을 해야 해요. 그 입증책임의 어려움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서 반드시 이기실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거예요.
만약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심한 담배냄새가 나고 이러면 사설기관을 통해 담배냄새 측정 등을 통해 증거들을 수집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앵커= 엘리베이터에 흡연을 이해해달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는데요. 흡연 냄새 감지 후 바로 윗집으로 올라가서 흡연 중단 요청하기 위해 벨을 누르고 말을 한다면 주거침입인가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흡연 중단 요청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흡연을 할테니 참아달라는 쪽지까지 붙여놨으니까 흡연 문제 때문에 중단 요청 위해서 단순히 집 앞에 찾아가는 것까지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주민을 찾아갔는데 방문을 거절한다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을 억지로 열었다거나, 거주자 동의 하에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퇴거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아랫집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
-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경찰관들 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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