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 헬기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 헬기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통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며, 헬기 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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