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사례비조로 증여 의사 표시... 법적 효력 있어"

▲상담자= 저는 퇴직한 어르신의 개인비서로 15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5천만원의 퇴직금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고요. 자식들은 저에게 왜 이런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저야 일을 하는 입장이라 안 준다면 방법이 없지만 아쉽네요. 일전에 저에게 자필로 언제까지 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조는 해주셨는데 이런 자필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실제 퇴직금 수령은 5천만원보다 적은 건 맞죠.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 전의 3개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돼 있고, 계산해보니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땐 4천만원 내외의 퇴직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퇴직금과 사례비조로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고를 당하셨어요. 자필 문서 효력 있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우선 법정 퇴직금 부분이랑 사례비로 지급한 부분을 구별해서 법정 퇴직금 부분은 강행 법규상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또 사례비조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어요.

자필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경우에는 당시 증여 이행이 완료된 것은 지금 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연자님이 퇴직하면 또는 그 이행기일을 정해서 그날이 되면 증여하겠다는 조건부 증여, 확정기한부 증여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의 의사에 의해서 완전한 증여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조건부 또는 확정기한부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시점이 도래하면 어르신은 사연자님께 증여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지금 사고 때문에 아프시고 만약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자녀분들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이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앵커=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에도 자식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또한 지금 사연자님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근무시간, 장소에 대해서 일정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 같은 것, 내가 어떻게 실제로 근로감독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셔야 해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도 프리랜서도 적용 대상인지, 근무장소가 일정한지, 실제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앵커= 증여에 관한 문서 작성시 자필이나 녹취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하서정 변호사= 우선 증여계약은 민법 555조에 의해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문서로 남겨놔야 상대방에 의해서 쉽게 해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자필로 작성한다면 문서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여계약 사실을 특정하게 하는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누구인지,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 특정하기 위해서 증여계약 체결일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되, 표시해야 되는 내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증자, 증여자, 증여계약체결 정도를 명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녹취의 경우엔 문서화하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있다고 봐야겠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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