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교 동의 여부'로 강간 판단

[법률방송뉴스] ‘비동의 강간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 즉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5일) 'LAW 투데이'는 '비동의 강간죄'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먼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같은 국제 재판소도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그럼에도 현행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에 따라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용어 자체를 바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 / 정의당]

"쉽게 생각해보면 강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동의 있는 성교는 강간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297조 1항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선 기존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에 위계와 위력을 추가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관계 처벌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강간이나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준강간죄는 삭제하는 대신, 이를 모두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현행 형법의 ‘간음’이라는 용어를 넓은 뜻에서 ‘성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태를 떠나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류호정 의원 / 정의당]

“그리고 이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행위태양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 동의 없는 성교, 제2항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교 그리고 제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교로 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도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교·추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 성교한 경우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등록의견’엔 600개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반응은 “적극 찬성”과 “강력 반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인기 영합적 전체주의 법률”, “망국적 독재, 사회주의 입법”, “국회 해산”, “과잉 법제화 졸속 악법”, “남자는 그냥 다 잠재적 범죄자냐”라는 거센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미를 하고 나면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를 연상한 듯 “사마귀법이 될 수 있다”거나 “남성 죽이기 악법, 페미 악법”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성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No means No”,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성폭력 지긋지긋하다. 이거 찬성 안 하는 애들은 다 범죄 저질렀거나 저지를 예정인 한국 남자일 듯”이라는 식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쏘아붙이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을 두고 페미니즘 논란과 극단적인 성대결 양상까지 보이는 가운데 해당 법안엔 심상정, 배진교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외에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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