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8·15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비대위 "'만약의 경우' 이유로 헌법상 권리 침해"... 경찰 "코로나 상황 집회, 공공 안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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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집회를 대거 금지하자 집회 개최단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29일 법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오늘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법원이 이날 심문 결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다.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광화문집회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은 모든 것을 '만약의 경우'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언급하며 "지난달 모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3만여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방역 형평성 논란'에 대해 "집시법의 운용 주체로서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옥외집회와 시위에 한정돼 다른 영역에는 저희 권한이 미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비대위는 지난달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단체이기도 하다. 비대위는 이후 개천절 집회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비대위는 광화문광장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1천184건으로, 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 개최에 해당하는 137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다.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도 이날 법원 심문에 출석해 "8·15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뿐 아니라 참가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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