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달 23일 "오토바이 범칙금 2만원 못 내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한 대학원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대학원생 김승완씨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씨의 법률대리인 이호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해 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단속 지점은)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봐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왼쪽 차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피고인은) 1차로로 잠시 달린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이어 "설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과 별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승완씨와 이호영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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