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집회 강행에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국민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며 불법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차량 시위자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불법 집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추석과 개천절 등 연휴를 앞두고 집회를 통한 집단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차로 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통행 가능한 차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차로제가 잘못되었다며 시작된 재판이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내게 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현행 지정차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판 현장에 찾아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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