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8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서 어제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량 집회를 강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며 사실상 “불법 집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개천절 집회 금지 관련한 이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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