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추 장관과 아들 등 4명 불기소 "휴가 외압 없었고, 군무이탈도 아냐"
추 장관 국회 답변 '거짓말' 드러나... 검찰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휴대폰 알려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지인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지인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배당 8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추 장관과 서씨 등 관련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추 장관와 서씨 등을 고발했던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서씨의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카투사 복무 중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는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이후 6월 15~23일 2차 병가에 이어 6월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과정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가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혜 휴가' 의혹의 최대 쟁점이었던 보좌관 A씨와 지원장교 C씨의 통화는 6월 14일, 21일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그간 추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그간 국회 법사위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하여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달 21일 추 장관으로부터 서씨 부대 지원장교 C씨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네티즌들은 검찰 발표 내용 중 추 장관이 A씨에게 C씨의 휴대폰 번호를 메시지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 한 게 밝혀졌다"는 등의 반응을 올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 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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