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 과잉금지·법률유보 원칙 등 위배"
vs "코로나 사태 특수상황 감안해야, 집시법 등에 관련 규정 있어"

▲유재광 앵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 금지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한 집회를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최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불법집회’가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은 원래는 시위를 신고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해당 집회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요. 금지 통고가 행정처분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행정청이 스스로 철회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거든요.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 집회가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집시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이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불법 집회가 되고 해산 대상이 되는 집회가 되게 됩니다. 

▲앵커= 개천절 서울 집회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불허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했다는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시위 금지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안 받아 들인 겁니다. 

범대위는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하면서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낸 건데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에 집회금지 고시 이런 것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린 것입니다. 

범대위 측이 이에 불복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낸 것이고 법원은 효력정지를 안 받아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효력정지를 안 받아들인 겁니다. 경찰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앵커=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청인 측 집회를 하겠다는 측이죠.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기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수원지법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냐는 여부에 대하선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광화문집회 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실제로 신고했던 집회에 비해 훨씬 더 큰 집회로 변경되거나 또는 미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됐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들어 관리 문제나 준비 과정에서 설사 차량집회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법원 판단에 해당하고 법원에 상당히 재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판단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차량집회인 점을 감안하면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것을 함부로 제한하는 게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인정된 집행정지 기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집회 금지는 금지라고 하더라도 "참가하면 면허 정지하겠다, 취소하겠다,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처음에 언뜻 제목만 들어서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면허를 정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면허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46조 등에는 교통경찰관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위험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벌점이 부과된 것이 일정점수 이상이 넘어가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상세히 읽어보면 읽힙니다.

그냥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것만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게 처음에 언뜻 드는 생각으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니냐, 법률에 근거 없는 면허 정지 취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세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것 같고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집회·시위 등은 원칙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허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집회라고 하더라도 차량집회를 '공동위험'으로 무조건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례에서 차량집회를 허가한 사례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게 무조건 공동위험 행위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역시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진정된다면 향후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시위나 집회, 이런 거 당연히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그리고 금지통보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다른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차량시위 같은 경우는 7월달이긴 했는데 허가했는데 이번에는 정권비판 집회라고 허가 안 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분당구에서 하겠다는 집회는 정권비판적인 집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개천절 집회 등은 정권비판적인 집회 아니냐, 이것을 두고 '코로나 계엄'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계엄이나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그 뒤에 한번 비슷하게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가 굉장히 확산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법원으로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방역본부 등에서도 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집회·시위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석기 전 의원 석방시위와 개천절 시위를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차량에서 내릴 가능성, 집단감염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을 들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 집회허가제 아니냐, 이것은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바로 이런 점에서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에서 '가능성'만 들어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반대 입장, 그렇게 해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된 점에 대해서는 왜 행정법원이 그것도 예상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 시위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집회나 시위는 사실 움직이는 생물같이 그때그때 참여하는 군중의 심리나 참가하는 국민이나 시민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점을 하나하나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한번 그런 일로 인해서 감염병이 확산됐던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금지하는 거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제한은 없어야 하는 제한인 것은 맞습니다.

전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이런 경우에 감염병이 확산된다면 그 위험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번 개천절 드라이브 집회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차량을 통해서 하면 감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염 가능성 때문에 공동위험 행위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우겨우 어렵게 억눌러서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감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자제했으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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