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속일 의사 아니었다면 사기죄 성립 어려워...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성립 가능"

▲상담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업체에 가입했는데요. 첫 회에는 그나마 요구사항에 맞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칭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회부터는 매니저 응대가 불친절해지더니 매칭한 남자 역시 제가 요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성분과 만났는데 갑자기 자신은 결혼업체와 안 좋게 끝난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 와서 여성분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업체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업체를 상대로 사기가 아니냐, 환불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매칭을 3번 했으니 남은 2번의 값만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앵커= 이런 경우 의무불이행, 사기죄 고소로 가능한가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일단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업체 측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없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해요. 이 여성분께서 등록업체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남성을 원한다’ 특정 조건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을 갖춘 남자가 일단 리스트에 없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남성을 섭외할 능력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애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는 다 해줄 수 있고 우리 리스트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결혼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기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미등록 남성을 소개해줬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것들이 해당 남성도 다시 소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환불받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연락 피하고 외면하는 부분은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온담)= 일단은 환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사기죄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셨을 텐데, 고소하기 전에 환불을 받으신 것 같아요. 환불 조건이 있었고 그 환불해야 하는 조건이 성립됐다면 타인 재물의 자기점유 형태죠. 결혼정보업체가 타인 돈을 갖고 있는 거죠.

환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환불해줄 수 없다, 환불 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환불해줄 수 없다는 반환거부 의사가 명확하고 그 상황에서 타인 소유의 자기점유의 재물을 반환 거부한다면 그건 횡령죄로 가겠죠.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계약조건 보고 체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결혼정보업체가 실제로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가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결이 될 겁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고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할 것이고요. 오히려 소비자보호원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앵커= 결혼정보업체가 환불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블로그에 이분이 업체에 대한 글을 썼나봐요. 이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환불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요청하는 건 자유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게 문제겠죠. 그게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개인의 후기 정도의 글이라면 그에 대한 삭제를 요청받았다 해도 반드시 삭제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고객이 작성한 후기 글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그 업체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내용들이 작성이 돼있다면 그것은 삭제 요청에 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객들은 아무래도 업체의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셨을텐데, ‘100% 매칭 성공’ 이런 문구들 허위광고라고 봐야 하나요.

▲최승호 변호사= 실제로 100% 매칭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100%라고 믿고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에는 광고의 특성상 허위와 과장성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을 유인해서 매칭을 시키려면 허위성이나 과장성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광고가 너무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광고를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했거나, 아니면 허위 과장 광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표시광고법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 불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위자료 청구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앵커= 네. 저희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업체와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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