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도로교통법상 집회제한, 면허취소 가능... 사실상 '집회 허가제' 비판도

▲앵커= 개천절집회 금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정부 대응방침과 시민 반응 보도한 신새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개천절집회 관련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청과 서울시가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는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당일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1천184건인데, 일단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해선 전부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서경석 목사가 대표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신고한 200대 규모의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 규모는 물론 10인 미만이라도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사전에 다 차단하겠다는 건데, 불법 집회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를 했죠.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집회 당일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조치, 상경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 인원 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 해산하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 시위의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일반 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처벌 조항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은 견인조치, 집회 참가자 고발조치,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규모 집회에서는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불법집회에 모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앵커= 집회 주최 단체 측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고 하던데요. 

▲기자= 지난달 15일 광복절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개천절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치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8·15 비대위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경찰의 개천절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일차적으로 불법 집회 여부는 광복절 때처럼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광복절 집단감염 확산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법원도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대본은 “개천절집회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집회금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중대본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집회에서 감염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숩니다. 

중대본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이는 대면집회는 그렇다 해도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의 경우에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집회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관련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같은 법 20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항은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항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 금지 통보와 그럼에도 개최했을 경우 불법 집회로 간주해 해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시위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따로 있나요. 

▲기자=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 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선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어 경우에 따라선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단체 또는 다중이 교통 방해를 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기자= 그렇게 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 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4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벌점 부과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경찰은 차량들이 줄지어 가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고요.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입니다. 

또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벌점 100점을 부과하게 되며 다른 벌점을 더해 1년에 121점을 넘어서면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돼도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장하연 서울청장은 “광복절 당시 100명이 집회 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판단해 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각의 과잉대응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앞서 지난 25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불법 집회 관련해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법조계에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경찰과 방역당국은 지난 광복절집회에서 집회참가 신고 인원수와 실제 참석 인원 수가 크게 달랐던 점, 이로 인해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이 발생한 점,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라곤 하지만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들이 량에서 내려 대면집회로 전환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집회 금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그런 ‘가능성’ 만을 들어 대면집회는 물론 차량 시위까지 일괄 금지하는 건 사실상 ‘집회 허가제’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일단 법원이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어떤 결정을 내리나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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