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에 대한 기획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7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7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7번 모두 폐기된 차별금지법. 우리사회에서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차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 결과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8번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이 지난달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일종의 '반격'인 셈이었습니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자 이전에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가로막았던 근거가 희박한 비판이나 마타도어,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가 다시 횡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법안 취지와 쟁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별금지법, 민변이 주최한 토론회’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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