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헌재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뒤에 비합리적으로 붙였다"며 "이번 합헌 결정은 헌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 논리를 반박하는 류하경 변호사의 인터뷰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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