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열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사각지대... 불공정 거래행위 심각"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명(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방송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명(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IT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이 독점 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달 24일 경기도 주관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IT기술 발달에 따른 독점 폐해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토론회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의 ‘배달앱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플랫폼 독점력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사례 발표’를 맡았다.

이어 강성희 경기도 공정경제과 유통경제팀장이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문을 발표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플랫폼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신하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마국장,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경기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유력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지사의 위상을 확인하듯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정성호 의원 등 이례적으로 22명의 국회의원들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축사를 보내와 토론회에 힘을 실어줬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들 불공정 거래행위 심각”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IT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이 독점 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소비행위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2016년 약 66조원이었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9년 약 135조원으로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 거래액은 코로나 이전인 작년 동월과 비교해 15.8% 증가한 약 13조원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요즘,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유통 질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사업자, 가맹점주, 전문가, 학계 등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독점을 통해 형성되는 갑을관계는 건강한 경제체제를 방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독점기업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가 된다“며 ”그래서 상생과 협력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주로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대규모 유통업법 등 기존의 룰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성욱 위원장의 지적이다.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약 40%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달앱 광고료·수수료 부담... 비용 부담 소비자로 전가”

구체적으로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의 ‘배달앱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광고비, 수수료 감면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응답자의 80.2%가 동의하는 걸로 조사됐다.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10에 7명 이상은 앱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가맹점주 10에 8명은 관련 정책이 미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나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규모가 큰 공룡 배달앱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게 김지예 과장의 말이다

실제 소비자들의 배달대행 업체 이용에 대해 불만족 응답은 36.0%, 만족 8.6%로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고, 주된 이유로는 ‘비싼 배달료’를 들었다. 관련해서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 음식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보장을 강제하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소비자와 음식점간 거래 문제에 책임을 회피한 ‘배달의 민족’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지예 과장은 “자영업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료 청구나 배달 음식 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배달앱 회사가 광고비나 수수료를 인상하면 이런 과정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필요 정책으론 광고비와 수수료 인하, 배달앱 광고비 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 영세 소상상공인인 위한 우대 수수료율 마련 등을 꼽았다. 그 밖에 공공 배달앱 개발 및 보급,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도 언급됐다.

공공 배달앱 관련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90%”라며 배달비나 최소 주문금액 인하, 독과점 페해 등을 방지가기 위한 공공 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사각지대... 관련법 만들어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관련법 제정 관련해 강선희 경기도 유통경제과 유통공정팀장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법안 미비를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는 있지만 제2조 1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자’로 명시하고 있어 중개수수료, 광고수수료를 모델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강선희 팀장의 지적이다.

강선희 팀장은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현행 법률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강 팀장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 유통업 사업자로 의제한 것에서 나아가 별도의 사이버몰 입점사업자 정의규정 신설과 별도의 정보제공의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업체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지난 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당초 내년 쯤 지침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플랫폼 사업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함께 국회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오픈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몰 판개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사이버몰 판재 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제정 및 공정위에 대한 심사요청권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이버몰 법안은 또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사이버몰 판매중개거개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과태료, 고발 등 조항도 적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 EU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련법을 제정해 가동 중이다. EU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일본은 EU보다 한 달 앞선 지난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관련해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문제 피해 처리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제안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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