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열려
김도형 민변 회장 "완성도 있는 법안 만들어 꼭 이번 국회서 제정해야"
이찬희 변협 회장 "'차별 이유로 자유 제재' 논란 등 신중한 검토 필요"

[법률방송뉴스] 오늘(24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엔 현재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두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오해와 지적, 비판에 대한 반박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차별금지법안 얘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는 민변이 주최했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법조계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 3곳이 나란히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힘을 실어준 건데, 토론회 정식 명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입니다.

일단 차별금지법 제정 연원을 들여다보면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6차례 더 발의됐습니다.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모두 7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전적은 국회 임기만료 폐기 5회, 법안 제출 철회 2회라는 상처뿐인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20대 국회에선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찬희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많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자칫 차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경우, 국민이 누리는 일상생활 전반의 자유가 대폭 위축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차별시정기구와 절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영역 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가운데 국회엔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고, 인권위도 이른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정부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이전에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가로막았던 근거가 희박한 비판이나 마타도어,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가 다시 횡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법안 취지와 쟁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김도형 민변 회장은 밝혔습니다.

[김도형 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차별 인권의 견지에서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을 성안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을 불식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 주제 발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홍성수 숙대 법학부 교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가 각각 맡았고,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론에선 헌법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조망하는 한편 차별 사유와 범위, 영역, 구제 등 각론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심도있게 두루 짚어봤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제반 쟁점에 대해 그 의미와 한계, 보완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편향된 시각에 얽매여 제도 개선 여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박종우 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제 발표자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괴롭힘’ 등 차별금지법 조항의 개념이나 범위가 주관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책임 전환 등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외 다른 나라 차별금지법의 입법례와 국내 개별 차별금지법 관련 조항과 내용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떤 반대 이유와 비판 논리를 갖다 대도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결코 위헌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로스쿨] 

“차별이라는 것은 모든 차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 사회의 유의미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무수한 차별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수자 권력이 소수자 집단에 가하는 일종의 사적인 린치죠,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토론회를 주최한 민변 김도형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식있는 법조인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변회는 산하에 ‘평등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해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률가의 견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