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제한... '오탈자' 매년 누적
로스쿨생들 "변시, 선발시험으로 변질... 응시 제한은 직업선택 자유 등 침해"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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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 헌재가 오탈제 위헌 여부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해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지금까지 2차례 제기된 변호사시험법 오탈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판을 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고, 2018년 3월 2번째 본안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청구 이유로 "변호사시험은 도입 당시에는 자격시험이었으나 이후 로스쿨 정원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로 선발하는 제도로 변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입법 당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는 전제가 지금 달라졌으니 이에 맞게 변호사시험법 7조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내 변시를 통과하지 못한 이른바 '오탈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응시 제한을 받는 로스쿨 졸업생은 2016년(5회) 108명, 2017년(6회) 173명, 2018년(7회) 160명, 2019년(8회) 237명으로 총 678명에 달한다.

오탈제를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해당 법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법조인협회 주최로 지난해 열린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주하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는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라며 "국가가 공권력의 형식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법조인 진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는 "아는 학생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준비 중 눈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며 "이런 경우 시험위원회 등을 통해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호사시험법이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에 걸리는 경우 등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선 변호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임신이 잘못이냐, 출산이 잘못이냐"라며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 등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명확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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