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현장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 상고사건 '심리불속행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변회와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서 법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판결문에 판결사유도 기재되지 않아서 돼서 법조계에선 '깜깜이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심리불속행 관련 법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1997년 이후 해당 특례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이를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헌재의 전향적 결정 촉구 및 해당 특례법을 제정한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