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다수의견 “심리불속행 특례법 제정, 국회의원 재량”
'위헌' 소수의견 “판결사유도 기재 안 해, 재판 본질 침해”
“상고법원 도입할 필요... 대법원은 주요사건에 집중해야”

▲유재광 앵커=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 문제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제(22일)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이호영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서울변회 토론회, 개최 취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취지는 지금 현행과 같은 대법원의 상고심, 특히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점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원에 국민들이 본인의 권리침해나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답변의 방식은 판결문의 판결이유인데 그러한 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이 대부분의 사건들, 상당수 많은 사건들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앵커= 심리불속행 제도 및 상고기각 판결에서 이유 기재를 생략해도 되는 것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죠.

▲이호영 변호사= 네, 지금 심리불속행 제도 특히 그와 관련돼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는데요. 살펴보면 1997년도 사건, 97헌바37 헌법소원 사건 이례로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법적인 최종결정으로 '합헙'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주된 취지는 헌법 제27조 1항에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건데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특정하게 대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것은 입법자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심리불속행 특례법 제정이.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기조였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헌재는 설시했습니다.

▲앵커= 말이 좀  어려운데 헌재가 밝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결국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떠한 권리인 것이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라, 국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 범위, 이러한 것들은 입법자가 형성을 할 수 있는, 입법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심리불속행 제도 특례법을 만든 거 자체를 가지고 헌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회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 정도는 합헌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앵커=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이요.

▲이호영 변호사= 있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으로 가기 전에 보충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충의견이라는 것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수의견에서 설시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뭔가 이유를 밝히고 싶을 때 보충의견이라는 것을 내는데요.

지금 2007년 당시 이동흡 헌재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모순이 있는 때에는 원래 절대적인 상고이유가 되는데, 문제는 판결이유 자체가 아예 없으면 이러한 절대적 상고이유나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것은 어느 정도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이유 기재 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사실 판결이유를 적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적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했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했는데 위헌 의견의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은 당시 3명의 재판관이 그러한 입장이에요. 김희옥, 김종대, 송두한 재판관, 당시 이 3명의 재판관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심리불속행 제도, 특히 이유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이러한 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심리불속행의 이유를 판결에서 생략하게 되는 경우 아무런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패소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론의 적법 타당성을 당사자가 알 방법이 없어서 심지어 '판단 유탈'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확정된 결론만 있고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없다면 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된것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알 길이 없다, 재판의 본질은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며 그 응답이 바로 판결의 이유기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써도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할 계기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를 아울러 밝혀서 심리불속행의 판결 이유 기재를 하지 않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입니다.

▲앵커= 양쪽 주장이 팽팽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봐요.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불과 한 달 전에도 심리불속행 통지를 받았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판례가 너무 지나치게 법률 조항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나머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3~4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한 장짜리 통지서가 왔어요. 심리불속행 됐다. 대법원에서 어느 부분이 도대체 이게 받아들여지고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대단히 속상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권위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떠한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적용했는지를 당사자가 봐야 이것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결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현행과 같은 심리불속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든 아니면 기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처럼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에 있으니까 결국 국회 입법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든 국회 입법이든 간에 현행 상고심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심리불속행 통보를 받으면 대법원에서 내 주장을 제대로 읽어보긴 읽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세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이것을 읽어 본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 그런 의구심을 약간 더 뒷받침하는 것들은 지난 국회 때 금태섭 의원이 발의했던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련된 법률 제정 이유에 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천 50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 볼까 일일이. 다시 말해서 제대로 안 보고 하는 거 아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계속 이러한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쉬운 것은 심리불속행 제도는 유지하되 이유 기재는 하게끔 어차피 지금 현행법 하에서도 상고심이 제기가 된 사건들은 담당 소부에서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하거든요. 검토 결과 이것은 심리속행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속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속행사유가 없다면 불속행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검토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어차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조금만 바꾸면 판결서 이유기재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유기재라도 하게끔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나는.

지금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으니 모든 사건을 다 대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심을 진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상고법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민생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판례 변경이나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한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심층적으로 하게끔 하자는 의견들도 있어서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쉬운 것부터 한번씩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헌재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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