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가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과 7월에 발의된 여러 건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아직 숙의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진 않고 법사위에 회부만 돼 있는 전관예우 법안들도 여러 건 있는데요. 오늘(22일) LAW 투데이는 전관예우 방지 법안 애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전관예우 방지 법안인데요. 지난 10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관예우 방지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더 파격적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 고위 판·검사 출신, 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아예 변호사로 개업할 없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법조계 반응은 좀 뜨악합니다. 과연 적절하고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인데요. 평소 전관예우 근절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안천식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