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만 두드려도 주거침입... 흉기 소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성립"

▲상담자= 저는 한 남자와 헤어진 뒤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어느날 새벽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집 문 앞으로 와서는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어서 문을 열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저는 집에 없는 척 숨죽이고 있었고 다행히 저희 집 위에 사는 집주인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별일은 없었는데요.

집주인분 말에 의하면 제 옛 남친이 일단 술에 만취했고 주머니에 식칼을 꽂고 있어서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 협박한 옛 남친, 처벌받게 될까요.

▲앵커= 일단 집에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그렇습니다. 사실 대문만 두드려도 주거침입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침입을 행한 것이라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그런 범죄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공용계단,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을 두드리는 행위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박을 하고 흉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협박죄에도 해당할 것 같은데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는 건데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악의 고지니까 협박죄가 성립되고요. 여기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엔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특수협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했는지를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소지하고 있으면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앵커= 지금 만취했다고 얘길 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라면 범죄에 대해 감경사유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임주혜 변호사= 네. 주취감경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주취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법에는 술이 많이 취해서 범죄를 행하면 감경해준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상인과 다르게 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이 마련돼 있고, 경우에 따라 주취 상태의 범죄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주취 상태에서 범한 범죄라고 해서 모두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잘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폭행이 있지 않았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을 했는데, 특수폭행 혐의는 해당 안 되나요.

▲조동휘 변호사=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유형력이 없었잖아요. 죽이겠다는 말만 했으니까 특수협박이고요.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다른 게, 일반 협박은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협박은 처벌이 감경될 뿐이지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앵커= 여러 가지 죄목들이 적용되니까 한 번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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