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전관예우가 작동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국회 법사위에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안' 다수 발의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가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과 7월에 발의된 여러 건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아직 숙의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진 않고 법사위에 회부만 돼있는 전관예우 법안들도 여러 건 있는데요. 오늘 LAW 투데이는 전관예우 방지 법안 애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전관예우 방지 법안인데요. 지난 10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 선진국은 물론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근대 사법 시스템을 이식한 옆 나라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법조계 단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일본 변호사에게 전관예우가 있는지 물었더니 바로 "그런 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전관예우라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보유함으로 해서 더 좋은 판결이나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한 게 전관예우 맞습니까?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본도 대형 로펌 등에서 판·검사 출신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해당 법조인의 능력을 보고 데려가는 것이지 한국처럼 '전관'에 대한 '예우'를 기대하고 데려가는 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대형 로펌들에서는 그쪽으로 고문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구조 면에서는 특별히 전관예우를 위해서 데려간다든지 그게 실제로 작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이자 사법불신의 대명사 격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 강화,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고위직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맡지 못하게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1년 동안만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검사들의 인사 주기 등을 감안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현직 근무자들과의 연고관계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아주 바람직하죠. 지금도 1년을 적용해서 전관예우가 상당히 탈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3년으로 장기화되면 더욱더 정의롭게 전관예우가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몰래변론을 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를 2배 높인 겁니다.

[안천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에스) / '전관예우 보고서' 저자]
"선임계 내지 않고 몰래변론을 한다는 건 일종의 브로커 짓이잖아요. 이런 것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판사든 검사든 일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전관 변호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선 안 되죠."

법안은 또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나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브로커가 사건을 물어와 전관과 연결시켜 주면 전관들이 뒤에서 이른바 힘을 쓰는 전관예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성안 서울서부지법 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관' '예우' 두 가지 단어로 돼있는데요. 사실 한국사회는 '예우' 쪽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예우의 우려를 고민해서 앞에 전관의 발생을 가급적 방지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예우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개업제한이나 소송대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사건 수임 제한이나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전관예우 감시 시스템 강화와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감시를 위해 대한변협 산하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변협 회장은 적극적인 신고와 충실한 조사, 여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실효적 징계가 내려진다면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합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조사를 하면 몰래변론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인원도 증원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된 법조인들은 엄격하게 대한변협이나 법무부가 징계권을 행사해야..."

그밖에 변호사나 구성원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업무에 관해 사전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다른 법안들과 법무부안 등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전관예우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가지고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은 담고 해서 법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어차피 변호사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병합심사될 것이니까..."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현직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 변호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불신의 뿌리가 되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강화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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