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가능"

▲상담자= 저는 1년 넘게 아르바이트 해왔던 가게 사장님과 의견 다툼 후 새벽에 해당 가게에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일급으로 계산한 나머지 일당을 받으러 오라고 하길래 갔더니 자루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 안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고, 제 임금 155만원이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일한 퇴직금을 요구하니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남은 일당을 일단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별도로 없는 건가요.

▲앵커= 근로계약 위반 사항 아닌가요. 문자로 사직 통보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그런데 구두로도 사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근로계약상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이런 게 없다고 전제가 됐을 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퇴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하고 사용자 측에서 수락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자 통보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자로 하면 안 된다 등 같이요. 1개월 이전에 사직서 제출이 돼야 한다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규정이 있으면 사직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출근 의무는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고용주가 요즘같은 시대에 임금을 계좌이체도 아니고, 동전으로 155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동전을 155만원 만든 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화를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임금 구성항목이라든지 계산방법이라든지 지급방법들을 서면으로 기재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통상 입금 계좌번호 있죠.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으로 했다면 이것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계속 통상적으로 송금해서 돈을 줬다면 송금이라든지 현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로 다 조금씩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박진우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1명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뭐냐면 한 달 동안 내가 4주 동안 일을 평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해서 내가 총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을 그만둔 직원에게 정산하지 못한 임금을 따로 언제까지 입금해줘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그 시기가 있다면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박민성 변호사= 소멸시효 개념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받으셔야 해요. 만약 퇴직을 하셨다면 그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 청구를 하시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내에 청구하더라도 구두상이 아니라 소송을 하거나 법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요건에 맞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서로 이런 문제를 대화로 일단 먼저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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