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안보 위협” 행정명령 내자, 사용자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
加북부법원 "안보 우려만으로 의사소통수단 제거,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방송뉴스] 웹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소셜미디어 SNS와 표현의 자유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역할은 기본이고 음식을 사먹는 등 계산을 하거나 송금도 할 수 있는 중국의 모바일 앱 '위챗'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국민앱 반열에 올랐고, 미국 내 사용자도 하루 2천만명에 육박할 만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챗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안보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중국 ‘반테러법’은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체계와 규정에 따라 언제든 미국 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공안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안을 위협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분은 안보와 보안을 내세웠지만, 미국 대선을 6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라는 평가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위챗은 생명줄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0일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줘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해당 가처분 사건 결정문입니다.

원고는 ‘위챗 사용자 연합’, 그리고 피고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돼 있습니다.

빌러 연방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상되는 국가안보 위협보다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가 더 커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시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그(미국 헌법)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빌러 연방판사는 그러면서 위챗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 의견에 대해 “정부가 국가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상무부의 증거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점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 증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려’만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일격을 당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일단 임시로 급한 불은 막아서 이 행정명령이 집행이 되는 것을 일단은 중지를 시켰는데, 이후로는 상무부의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실시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이 가처분은 인정을 하고 본안에 가서 이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다퉈볼 수가...”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치나 소송을 강행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김익태 변호사의 예측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법리적으로 보면 결과는 뒤집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처분이 일단 인용됐고 이후에 상무부가 만약에 이 가처분에 반발해서 본안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기존의 판례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특정집단을 겨냥한 이러한 정도의 특별한 어떤 분명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없는 이런 행정조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백악관과 상무부는 아직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지만, 현지 언론들은 상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 법정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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