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책임은 내게, 다수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의원 23명 등 모두 27명 기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8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 전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난 4·15총선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제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호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와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허점도 많다"며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의원과 당직자들의 물리적 충돌 사건이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측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곽상도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 박성중 의원,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김선동 김성태 윤상직 이은재 이장우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모두 27명이다. 검찰은 당초 황 전 대표와 의원 13명,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 대상자도 정식 기소돼 재판 당사자는 27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등 전·현직 의원 5명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고, 보좌관과 당직자까지 모두 10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의 수가 많아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고,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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