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있어야... 교사 체벌, 아동학대 범죄로 가중처벌"

# 며칠 전 저희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이 체벌을 했는데 회초리가 아닌 손으로 직접 때렸다는 겁니다. 체벌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번은 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시끄럽다며 뒤를 쫓아와서 제 딸 등짝을 세게 내리쳤고요. 또 신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왔다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깨를 잡고 팔을 크게 휘둘러서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벌의 이유나 또 체벌 행위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학교에 문제 제기하면 해당 교사는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앵커= 학교 체벌이 2010년 이후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처벌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성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직접 아이를 손으로 때렸다면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교직원이 이런 아동학대 범죄를 했다면 오히려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나 상해죄보다 오히려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체벌을 할 때 다른 회초리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한 게 아니고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등이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이거 성추행 혐의인가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성추행은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필요하고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죄가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위반하는 죄로 인정이 되고 처벌이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폭행이라는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 같아서 폭행죄는 사실상 명백해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그 부분이 판단돼야 할 것 같거든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아동이 접촉한 부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가해자 측의 의사 같은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체벌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학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크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더 그럴 것이고요. 이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각하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체벌을 한 이유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계단을 올라갔는데 시끄럽게 올라갔다, 실내화를 신고 매점을 방문했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저희 때도 매점이 밖에 있어서 10분 만에 갔다 오기 힘드니까 실내화 신고 빨리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으로 체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학부모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과도한 처벌 아닐까요.

▲박준철 변호사= 물론이죠. 학생이 당연히 학교 내에서 정숙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실내화, 실외화가 구분된 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교사로서 주의를 줄 수 있겠죠.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벌과 같이 모든 행위가 다 용납이 된다는 면은 아니겠죠.

우선 구두로 주의를 주고 같은 행위가 또 반복이 된다면 교칙 등에 따라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 범죄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표시를 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앵커= 상담자님께서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얘기해주셨는데,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처벌받게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 처벌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행이라는 범죄가 더불어 진행됐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요. 박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따님께서 울면서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선생님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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