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권 6개 혐의 중 교사 채용비리만 '유죄' 판단... 위장소송, 범인도피 등 '무죄'
보석 석방됐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조범동 징역 4년 이어 조국 일가 두번째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조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씨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 휴정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 조범동(37)씨는 지난 6월말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웅동학원 관련 여러 비리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며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2명은 앞서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판결에서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에게 적용된 총 6개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 부지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해 8월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 조국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검찰 '저인망 수사' 전개, 1개 혐의 빼고 모두 무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동생 조권씨 유죄 판결 이후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덧붙이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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