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 중, 소변검사 음성
국민연금 "7월 적발, 모두 해임"... '750조 국민자산 운용 문제' 지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법률방송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75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A씨, 전임운용역 B씨 등 4명을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의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대마초 투약 횟수, 투약량,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모발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마가 일부 합법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 그곳에서 마약을 투약했거나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사내 소문 등을 통해 지난 7월 이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내부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일 이들을 해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변에 이어 모발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다른 신체부위 체모로 다시 검사한다"며 "만약 검사에서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의자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752조 2천억원에 달한다. 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역(펀드매니저)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2050년대 중후반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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