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물건이냐”, “의사들을 강제징발 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7) 'LAW 투데이'는 의료인력 재난관리자원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 발의안 내용과 취지를 보도합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엔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청원 취지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법조계의 반응을 알아 봤는데 “법으로 뭐든 다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황당하기까지 한 ‘입법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떤 지적과 비판들이 제기됐는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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