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접 치료비, 검사비, 방역비 등 청구.... 신천지는 1천억원 넘어"
"방역방해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돼야, 배상범위 산정이 관건"

▲유재광 앵커= '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사건' 구상권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30대 여성이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난동을 부린데 대해 편의점 본사가 먼저 보상비를 지급하고 가해 여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구상권의 정확한 법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구상권이라 함은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변제한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채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줬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내가 너 대신 이행한 그 채무를 이번에 나한테 내다오’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편의점 사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지금 본사가 먼저 편의점주에게 시설물 복구 비용을 대신 부담해서 시설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시설물을 복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이 30대 여성을 대신해서 편의점주에게 시설물을 복구해 줬으니 이번엔 그 비용을 원래의 채무자인 30대 여성에게 청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성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도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경남 창원시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난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참석을 했는데 안 했다고 방역당국에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실제로 뒤늦게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이 발각됐고, 그렇게 지금 광화문집회 참석 여부를 숨기고 있는 기간 동안에 확진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창원 51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인데, 경남 217번 확진자거든요.

이 경남 217번 확진자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을 포함해서 편의점 교대자와 두산공작기계 직원 등 모두 7명에게 코로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n차 감염’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n차 감염자 뿐 아니라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다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사비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남 창원시가 총 3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에 제기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울산시 케이스인데 울산시도 비슷해요. 최근에 '화투모임'에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참석자들이 지금 그러한 모임의 존재를 감췄었거든요. 방역당국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제때 방역당국에 보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그 다음에 방역비용 이런 것들을 지금 청구하겠다는 울산시 소송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민폐를 끼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을 해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격리의무를 위반하고 제주도를 여행을 다니면서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방역비용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 이런 모녀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지자체의 소송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창원시의 경우 구상권 청구 액수가 3억원인데, 어떻게 이런 액수가 나오게 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결국은 소송의 성격은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 재산상 손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상 손해를 구별해보면 코로나 직접 치료비용이 먼저 생기는 것이고 검사비, 방역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으로부터 감염된 7명 같은 경우엔 치료비가 발생했죠. 치료비가 인당 2천만원씩 해서 1억4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것이고 검사비는 인당 6만2천원씩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한 사람이 되게 많아서, 2천명이 넘어서 이게 지금 보면 1억2천648만원이라는 거예요.

검사비가 대단히 많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방역비용 이렇게 치료비, 검사비, 방역비용을 다 합치면 3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집단감염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이호영 변호사= 신천지 같은 경우는 1천억대 가까운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대구시가 이런 신천지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의 경제적 손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요.

또 관련해서 대구경북 소상공인 500여명 정도가 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이유는 이런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자신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1천35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55억원인데요.이 진료비 55억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직접 치료비 5억원 정도의 구상권 소송을 지금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55억원, 서울시는 5억원 정도 청구를 한다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보니까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치료비에 대해서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의 절반은 서울시가,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이렇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이러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에 비해 공단이 지출한 비용이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며 집단손해배상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자체나 방역당국이 종교기관이나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구상권 소송을 낸 전례가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제가 알기론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구상금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송 쟁점을 따져보면 어떤 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큰 쟁점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의 비용은 얼마인가 다시 말해서 법률용어로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두가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건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구상금 소송이든 뭐든 결국은 큰 틀에선 손해배상 소송인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를 재판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울산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가 이런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시나 아니면 건강보험측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겪은 경제적 손해, 사회적 비용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피고가 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아니면 이런 확진자들이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일 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어느정도 인정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비용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직접 치료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확진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방역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만약에 사실대로 얘길 했더라면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의 수가 적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위치추적이나 핸드폰 통신기록을 통해서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접촉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확대된 비용, 그 검사비용까지도 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변 상인들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들 상인분들의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건 맞는데 우리가 법률상 이런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률상 직접적 인과관계, 통상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이 되고, 그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간접적인 또는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손해는 불법행위와 다소간에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주변상인들이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손 치더라도 이게 법률상 통상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손해로 인정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이번 코로나 구상권 소송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잘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방역당국의 협조를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형사책임이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책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구상금 청구 소송의 예처럼 민사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소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민폐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한 강남구 모녀의 경우도 사실 저는 형사처벌로 보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당시는 해외에서 귀국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고 자가격리 권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이들에 대한 민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따져서 이들이 보다 국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고 이런 협조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이런 문화가 생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방역당국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