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잔혹, 피해자 생명 위협 충분히 인식했다... 살인 미필적 고의"
법조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과실치사 아닌 살인죄 인정, 경종 울린 판결"

[법률방송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40대 의붓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의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가방에 감금했습니다.

이에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며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A씨는 B군을 원래 가뒀던 가방보다 더 작은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 가방에 옮겨 4시간 가까이 더 가뒀습니다.

가방에 갇혀 있는 동안 B군은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 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안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가학적으로 학대했습니다.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어들다 멎었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계속 방치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이한수 변호사 / 나비 공동법률사무소]

“장시간 동안 아이를 여행가방에 감금하고 그 다음에 여행가방 위에서 발로 뛰기도 했고 여러 차례 충격을 가했고 아이의 생존징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했고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호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A씨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A씨의 태도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자녀들을 살인 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되는 것도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윈앤윈]

“아동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아동과 성인 간에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차이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단순한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 라고 법적인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아동학대에 관련한 사망사고 또 상해에 이르는 사고 등에도 많은 영향을..."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이 요청한 20년간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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