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 "추석 특별방역 세부내용 내주 발표"

김강립(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다. 김 총괄대변인은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연휴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방역 지원 외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때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가급적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추석 연휴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특별방역 세부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다음 주에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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