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마련... 영리목적 판매 징역 27년
구입·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 "솜방망이 처벌 분노"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얘기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에게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객관적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

“그전에는 사실 디지털성범죄 영역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그냥 오프라인 성범죄인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인식이 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뒤늦게 인지를 하고...”

일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을 받아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이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려면 별도의 이유를 기재해야 해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가중처벌과 관련해서 양형위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8개의 특별가중 인자를 제시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다수범의 경우엔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의 경우에도 징역 10년 6개월을 시작으로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

“손정우라든지 기존에 정말 엄청 많은 음란한, 그 다음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라든지 징역 단기 1년, 2년, 많아봤자 그 다음에 소라넷 운영자에게도 4년 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분노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기준이...”

양형위는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판매는 기본 징역 4~8년, 가중처벌의 경우엔 징역 6~12년, 다수범은 최장 징역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의 경우에도 기본 징역 2년 6개월~6년, 특별가중처벌 징역 4~12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아울러 구입 범죄에 대해서도 기본 10개월~2년, 특별가중처벌은 징역 4년 6개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일반 가중 권고형량인 징역 7~9년은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 권고형량인 징역 6~9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아울러 유도했습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공탁금 기탁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돈으로 ‘감경사유’를 산다는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외되기 마련인데 이번 양형기준에서는 그 범죄 이유의 정황까지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그 기준안이 마련된 것 같아서 이대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한 뒤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엔 지난 10일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전부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이 정착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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