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른바 ‘함정수사’나 ‘위장수사’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여성가족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오늘(15일) 'LAW 투데이'는 위장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경찰들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위장수사에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필요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얘기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에게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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