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전화로 서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4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서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씨를 조사한 것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은 후 8개월 만이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 A씨가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휴가 후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 서씨 부대 지원장교 B대위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알려진 C대령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편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 및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건도 이날 중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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