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6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의 이혼한 뒤 10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과의 사연과 이에 대한 소회 등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얼마나, 왜 부당한지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던 이다도시는 싱글맘으로 세상의 편견 아닌 편견과 싸우며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는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선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이다도시가 '양육비 이행 강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법률방송 취재진이 다시 만나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이다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큰 손해가 갈 수도 있는 "이혼한 남편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참 밉고 야속하다"는 얘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다도시는 그러면서 군대 갈 때가 된 큰아들이 "한국 사람인 아빠가, 대한민국이, 아이 둘 키우는 싱글맘 엄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항변 아닌 항변을 들었을 때 참으로 먹먹했다며 인터뷰 내내 꾹 눌렀던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 6월 29일]
"그 아이가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 봤어요, 옛날에. 여태까지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래서 마음 무너졌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고... 죄송합니다. 자꾸자꾸 연습했거든요, 감정훈련. 안 돼요."

아침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난 금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이다도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이다도시는 지난 6월 법률방송 인터뷰 이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주변의 색안경과 오해도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주변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은 오해도 있었어요. 얼마나 결국 심각한 문제인지 많이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많이들 깨닫게 됐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다도시가 거리로 나선 건 더욱 강력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20대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국회는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조항 등 양육비 지급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빠진 채 급하게 법이 통과된 면이 있습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관심들 가져주시니까 '튼튼한 법'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래전부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이제라도..."

이다도시가 말하는 '튼튼한 법'은 지난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합니다.

국회 앞엔 법안을 발의한 전주혜 의원 및 양육비 지급 이행 단체 관계자들도 나와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곧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염원하고 있었던 법안들이 심사에 올라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법안을 더 열심히 촉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9월 9일부터 지금 계속 매일 릴레이 시위를..."

이와 관련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를 위해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면서 수시로 해외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이른바 '양육비 먹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 남편이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어 법적으로든 뭐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다도시는 출국금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양육비 이행강화법)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법이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형사법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출국금지 되거든요. 결국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잘못되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저 같은 케이스. 만약에 지금 소송 중이었으면 사실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거의 없거든요. 이미 떠나갔으니까. 이미 도망쳤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튼튼한 법을..."

개정안은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파렴치한 성범죄에 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명단공개의 기준과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전에 법의 잘못된 조처 때문에 아이들이 100만명 정도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고생 거의 끝이지요. 이제는 튼튼한 법 이용하고..."

개정안은 나아가 양육비 지급 이행 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지급자 형사처벌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제대로 만약 우리 양육비 미지급된다면 제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겠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없어지겠죠, 역시."

개정안 현안에 대한 얘기가 끝날 무렵 취재진은 이다도시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인시위까지 나서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열심인지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수에 나름 유명인사인 본인도 10년을 겪어보니 정말 힘들고 답답했는데, 그냥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사실 이 일이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이고요. 관련 있고요. 굴뚝 속으로 푹 빠졌고 희망도 없어지는 거 느꼈고요. 우리 아이들 인생하고 영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작했을 때 엄청 긴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 내내 '튼튼한 법'을 반복해서 얘기한 이다도시는 '튼튼한 양육비 이행 강화법'을 만들어, 양육비 미이행 가정을 법이 꼭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다도시 /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
"쉽지 않지만 이렇게 빨리 좋은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힘이 없는 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 이름으로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죠.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들을, 아이들을 보호해야죠."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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