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인 등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어려워"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 벌금 10만원 처벌 수위 낮아"

#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왔는데 얼마 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며 만나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절을 해도 상대 남성은 집요하게 연락과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상대 남성의 연락처만 알뿐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어디 나가기도 무서운데, 연락해오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이 가볍다면 차라리 참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가나 출입명부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QR코드를 찍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네요.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을 했잖아요, 남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위반한 거 같은데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굉장히 불쾌할 것 같네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보관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명부라고 하죠, 전자명부든 출입명부의 경우에는 결국 식당이라든지 사업주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도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주에 한정될 뿐인 것인데 열심히 업주는 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 그 부주의한 틈을 타서 아니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개인정보를 캐냈다고 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인데요.

전자명부를 해킹하는 경우 등의 불법적인 경로를 통했다면 그 남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어쨌든 싫다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성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애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불안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상 법원은 3회 이상 만남을 요구하거나 2회 이상 불안감을 줬다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경범죄인 만큼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상담자분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신고했다가 약한 처벌을 받고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연락처가 적어놓은 그 장소가 내가 다닌 동선이 겹친다면 또 나를 발견하고 쫓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금지도 하고 싶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접근금지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사안에 보면 계속 시도해오고 연락과 문자를 보내오고 하는 상황인데, 낯선 사람의 정보를 가져간 것도 불쾌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연락이 온다면 접근금지 신청 가능하죠. 접근금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몇 미터 이내 접근하는 것만 해당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신청 취지로는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번호에서 무슨 번호로 문자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것 역시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용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법원에 일단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출입명부 관리는 업주가 할텐데, 이것을 소홀히 했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봐도 될지 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업주는 명부 작성시에 방문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하며 잠금장치해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출입명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업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업주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출 피해자가 유출로 인해서 입은 손해까지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앵커= 출입명부, 귀찮다는 이유로 안 쓰거나 아니면 허위로 연락처를 기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황미옥 변호사= 출입명부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혹여라도 확진자나 감염의심자가 나왔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명부를 가급적이면 진실한 정보로, 즉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거짓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행정명령을 얘기했냐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벌금형에 대한 논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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